공지사항 33

장기요양기관(입소시설) 면회기준 개선 안내

☐ 추진 배경 ○ 종사자 선제검사, 백신접종 진행 등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내 방역상황 안정적 추세로 접촉 면회 허용 필요성 증가 ☐ 접촉면회 시행 기준 ○ (대상기준) 입소자, 면회객 중 최소 한쪽이라도 백신 접종 완료자* (2차 접종 후 2주경과)인 경우 접촉면회 허용 * (미완료자)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중 1회만 완료한 경우, 2회 접종 후 2주 미경과자 ○ (접촉면회 수칙) 면회객 예방 접종 미완료자의 경우, 시설 1차 접종률(75%이상)에 따른 방역수칙 일부 차이 ㅇ (면회장소)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면회 실시 ㅇ (기본수칙) 사전예약, 입소자‧면회객 발열 여부 등 체크, 면회객 명부 관리, 음식‧음료섭취는 불가, 면회객 접촉 직원은 예방접종완료자 배치(*불가피한 경우 최소 1회이..

공지사항 2021.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