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34

코로나19 유행대비 노인요양시설 대응지침

안녕하세요. 은나무요양원입니다. 오는 7월 12일부터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단계로 백신 접종자도 예외없이 약 2주간 시행한다고 합니다. 하여 시설 비접촉 면회도 7월 25일까지 할 수 없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영상통화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요청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건강 유의하시고 하시는 모든일 형통하시길 기원합니다. 추후에 변경되는 사항이 있다면 바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계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 명칭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 유행/인원 제한 권역 유행/모임 금지 대유행/외출 금지 개념 통상적인 방역·의료 대응 여력 이하 환자 발생 지역 방역·의료 대응 한계, 권역·중앙의 협조 필요 권역 대응 한계, 전국적 방역·의료 자원 동원 필요 전국..

공지사항 2021.07.10

장기요양기관(입소시설) 면회기준 개선 안내

☐ 추진 배경 ○ 종사자 선제검사, 백신접종 진행 등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내 방역상황 안정적 추세로 접촉 면회 허용 필요성 증가 ☐ 접촉면회 시행 기준 ○ (대상기준) 입소자, 면회객 중 최소 한쪽이라도 백신 접종 완료자* (2차 접종 후 2주경과)인 경우 접촉면회 허용 * (미완료자)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중 1회만 완료한 경우, 2회 접종 후 2주 미경과자 ○ (접촉면회 수칙) 면회객 예방 접종 미완료자의 경우, 시설 1차 접종률(75%이상)에 따른 방역수칙 일부 차이 ㅇ (면회장소)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면회 실시 ㅇ (기본수칙) 사전예약, 입소자‧면회객 발열 여부 등 체크, 면회객 명부 관리, 음식‧음료섭취는 불가, 면회객 접촉 직원은 예방접종완료자 배치(*불가피한 경우 최소 1회이..

공지사항 2021.06.08

2017년 장기요양수가와 비급여 변경 (운영규정,이용계약관련사항 재등록)

단기보호 이용에 관한 사항 2017.hwp 운영규정(은나무).hwp 운영규정(은파).hwp 이용계약관련사항 공지사항용.hwp 2017년 01월 은나무,은파요양원 장기요양 수가가 4,02%, 은나무 단기보호는 7.4%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비급여 부분(식대)도 인상되어 기존 1일 식대 2,500 -> 2,800으로 변동되었습..

공지사항 2017.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