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은나무요양원입니다.
오는 7월 12일부터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단계로 백신 접종자도 예외없이 약 2주간 시행한다고 합니다.
하여 시설 비접촉 면회도 7월 25일까지 할 수 없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영상통화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요청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건강 유의하시고 하시는 모든일 형통하시길 기원합니다.
추후에 변경되는 사항이 있다면 바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계별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주요 대응지침>
단계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단계 명칭 |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 지역 유행/인원 제한 | 권역 유행/모임 금지 | 대유행/외출 금지 | |
개념 | 통상적인 방역·의료 대응 여력 이하 환자 발생 | 지역 방역·의료 대응 한계, 권역·중앙의 협조 필요 |
권역 대응 한계, 전국적 방역·의료 자원 동원 필요 |
전국적 방역·의료체계 한계 도달 | |
생활시설 면회 |
비접촉 방문 면회 허용 백신접종완료자는 접촉 면회 허용 |
방문 면회 금지 (테블릿 PC 등 영상 방식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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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방문자 | 자원봉사자·방문자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부득이한 사유로 예외적인 방문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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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설 운영 |
운영 |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공적 서비스는 필수적으로 운영 | |||
이용인원 자율 조정(지자체 및 시설 판단) | ㅇ 지자체에서는 시간제 운영 등을 통해 가급적 50% 이하 축소 운영 또는 중지(4단계만) 여부 결정하되, - 예방접종 완료자는 축소 운영과 관계없이 이용 가능 - 시설 운영 축소 또는 중지로 시설 이용이 불가한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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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1) 이용시설 차량내 손소독제 구비 및 승차·하차시 손소독제 사용 2) 시설 이용시에는 행동장애 및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이용자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마스크 착용 3) 이용시설에서 프로그램 운영시 4㎡당 1명 범위 내에서 운영하며, 가능한 운영 자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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