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 배경
○ 종사자 선제검사, 백신접종 진행 등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내 방역상황 안정적 추세로 접촉 면회 허용 필요성 증가
☐ 접촉면회 시행 기준
○ (대상기준) 입소자, 면회객 중 최소 한쪽이라도 백신 접종 완료자* (2차 접종 후 2주경과)인 경우 접촉면회 허용
* (미완료자)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중 1회만 완료한 경우, 2회 접종 후 2주 미경과자
○ (접촉면회 수칙) 면회객 예방 접종 미완료자의 경우, 시설 1차 접종률(75%이상)에 따른 방역수칙 일부 차이
<공통 방역수칙 > ㅇ (면회장소)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면회 실시 ㅇ (기본수칙) 사전예약, 입소자‧면회객 발열 여부 등 체크, 면회객 명부 관리, 음식‧음료섭취는 불가, 면회객 접촉 직원은 예방접종완료자 배치(*불가피한 경우 최소 1회이상 접종자) ㅇ (입소자) 마스크 착용(KF94, N95), 손소독 실시 |
① (면회객 접종완료) 면회객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실시(사례1, 사례2)
② (입소자만 접종완료) 1차 접종률 75%이상 시설은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실시/ 75%미만 시설은 접종 미완료 면회객으로부터 시설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PCR 등 음성 확인 수칙 추가(사례3)
○ (접종확인) 면회객 예방접종 여부는 질병청에서 제공하는 예방접종증명서(전자 증명서포함)를 통해 확인
? 사례별 면회객 방역수칙 요약
유형 | 입소자 | 면회객 | 접촉면회 | 면회객 방역수칙 | 비고 | |
접종완료여부 | 사례1 | ◯ | ◯ | 허용 | 마스크(KF94,N95), 손소독 | 전체시설 |
사례2 | ☓ | ◯ | ||||
사례3 | ◯ | ☓ | 허용 | 마스크(KF94,N95), 손소독 | 접종률 75%이상시설 | |
마스크(KF94,N95), 손소독 PCR 등 음성 확인*** |
접종률 75%미만시설 | |||||
사례4 | ☓ | ☓ | 불가 *(예외적허용) |
보호용구** PCR 등 음성 확인*** |
3.9 기 시행 전체시설 |
* (예외적 허용) 임종시기,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 환자 또는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환자
** KF94(또는 N95) 마스크 +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일회용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신발커버(또는 장화) 등
*** PCR 검사 음성확인(면회일로부터 24시간 이내) 또는 현장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
☐ 면회기준 신·구 비교표
구분 | 기존 면회기준(3.9 시행) | 개선안(6.1 시행) |
접촉 면회 |
예외적 허용 * 임종시기,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 환자 또는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입소자 |
예방접종 완료자 허용 * 입원환자·면회객 중 일방이 예방접종 완료한 경우, 기존 예외적 허용은 동일 |
비접촉면회 | 허용 * 모든 입소자 대상 방역수칙 준수 전제 |
기존과 동일 |
□ 향후계획 및 협조사항
○ (향후계획) ‘21. 6. 1부터 시행
※ 2차 예방접종 집중 시행을 위해 접종 시작(5.14) 후 2주기간 고려
○ (지자체 협조사항) 시설별 자체 면회계획 수립, 면회공간 확보, 신규 입소자 및 종사자* 등에 대한 신속한 접종 지원 등
* 최근 백신 미접종 신규 입소자 및 종사자 감염사례 다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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