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은나무·은파요양원입니다. 장기간의 접촉면회 금지,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하여 중대본 회의 결과 방역수칙이 조정되어 안내드립니다. * 대면 접촉면회 한시허용 * 적용기간 : ‘22.4.30.(토) ~ 5. 22.(일) 대상 : 입소자 및 면회객 모두 아래 두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①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 충족 - 18세 이상 미확진자(입소자:4차 접종, 면회객:3차 이상접종) 17세 이하 미확진자(면회객:2차 이상 접종) - 기확진자 2차 이상 접종 ②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 된 자(해제 후 3일~90일 내) 3. 기타 ① 상기 접촉면회 한시허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입소자는 기존 비접촉 면회 시행 ② 사전 예약을 통해 면회 시간 및 인원 분산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