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은나무·은파요양원입니다.
장기간의 접촉면회 금지,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하여 중대본 회의 결과 방역수칙이 조정되어 안내드립니다.
* 대면 접촉면회 한시허용 *
적용기간 : ‘22.4.30.(토) ~ 5. 22.(일)
대상 : 입소자 및 면회객 모두 아래 두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①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 충족
- 18세 이상 미확진자(입소자:4차 접종, 면회객:3차 이상접종)
17세 이하 미확진자(면회객:2차 이상 접종)
- 기확진자 2차 이상 접종
②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 된 자(해제 후 3일~90일 내)
3. 기타
① 상기 접촉면회 한시허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입소자는 기존 비접촉 면회 시행
② 사전 예약을 통해 면회 시간 및 인원 분산하여 감염전파 우려 최소화
- 면회 실시 이전에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음성 확인, 일반 신속항원검사로 현장 확인도 가능(면회객이 자가 검사 키트 지참)
- 확진 후 45일 이내의 경우 PCR 및 신속항원 검사 제외
- 면회객의 백신 접종 완료 여부, 음성 확인서 반드시 확인
위 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예약을 원하시는 경우 사무실(02-2212-3712)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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