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추석 연휴 기간 노인요양시설 면회 수칙 |
(’21.9.2. 요양보험운영과)
□ 추진배경
○ 추석 연휴 증가하는 면회 요청과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큰 피로감을 해소하고, 최근 감소하는 치명률, 돌파감염률 추세 등*을 반영하여 연휴 기간 면회 수칙을 완화할 필요성 커짐
* 치명률: (’21.6.20) 1.32% → (7.20) 1.14% → (8.20) 0.94% → (8.31) 0.91%, 돌파감염률: 0.04%(8.23 기준), 연령대 증가할수록 돌파감염 발생률은 감소
☐ 주요내용 : 모든 거리두기 단계(4단계 포함)에서 방문 면회 허용
구분 | 대상 | 면회장소 | 면회객 방역수칙 | 공통수칙 |
접촉면회 | ▪입소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만 허용 *(미완료자)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중 1회만 완료한 경우, 2회 접종 후 2주 미경과자 |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실시 | ▪마스크(KF94, N95) 착용 및 손 소독 | ▪사전예약제 ▪입소자·면회객 발열 여부 등 확인 ▪면회객 명부관리 ▪음식·음료 섭취 불가 ▪면회객 접촉 직원은 예방접종완료자 배치(*불가피한 경우 최소 1회이상 접종자) 등 |
비접촉면회 | ▪모든 입소자 | ▪침실 면회 금지 ▪별도 공간 확보 ▪동선 분리 ▪신체접촉이 불가한 방식의 투명 차단막(플라스틱, 비닐 등) 설치 ▪소독 및 환기 등 |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 |
○ (적용기간) ‘21.9.13.(월)~9.26.(일), 14일간
※ 면회 시간 및 인원 분산을 통해 감염 전파 우려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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