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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6(화) 대면 접촉면회 한시허용

안녕하세요. 은나무·은파요양원입니다. 장기간의 접촉면회 금지,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하여 중대본 회의 결과 방역수칙이 조정되어 안내드립니다. * 대면 접촉면회 한시허용 * 적용기간 : ‘22.4.30.(토) ~ 5. 22.(일) 대상 : 입소자 및 면회객 모두 아래 두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①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 충족 - 18세 이상 미확진자(입소자:4차 접종, 면회객:3차 이상접종) 17세 이하 미확진자(면회객:2차 이상 접종) - 기확진자 2차 이상 접종 ②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 된 자(해제 후 3일~90일 내) 3. 기타 ① 상기 접촉면회 한시허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입소자는 기존 비접촉 면회 시행 ② 사전 예약을 통해 면회 시간 및 인원 분산하여 ..

공지사항 2022.04.26

은나무노인복지센터(은나무요양원/은파요양원) 가정통신문

가 정 통 신 문 안녕하세요. 은나무노인복지센터(은나무요양원/은파요양원)입니다. 2022년도 새해에는 보호자들 가정에 평화와 화목이 있으시길 바라며, 법령의 변화로 바뀌는 부분을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해 2022년 수가가 인상되어 입소비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고, 물가변동 및 최저인건비 인상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연락주세요. ■ 일반 대상자(20%) 월 이용료 항 목 인 상 전(2021년) 인 상 후(2022년) 보험급여 중 자부담(20%) 1등급(63,050) - 12,610원/일 2등급(58,510) - 11,702원/일 3등급(53,930) - 10,786원/일 1등급(65,750) - 13,150원..

공지사항 2022.01.07

’21년 추석 연휴 기간 노인요양시설 면회 수칙

’21년 추석 연휴 기간 노인요양시설 면회 수칙 (’21.9.2. 요양보험운영과) □ 추진배경 ○ 추석 연휴 증가하는 면회 요청과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큰 피로감을 해소하고, 최근 감소하는 치명률, 돌파감염률 추세 등*을 반영하여 연휴 기간 면회 수칙을 완화할 필요성 커짐 * 치명률: (’21.6.20) 1.32% → (7.20) 1.14% → (8.20) 0.94% → (8.31) 0.91%, 돌파감염률: 0.04%(8.23 기준), 연령대 증가할수록 돌파감염 발생률은 감소 ☐ 주요내용 : 모든 거리두기 단계(4단계 포함)에서 방문 면회 허용 구분 대상 면회장소 면회객 방역수칙 공통수칙 접촉면회 ▪입소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만 허용 *(미완료자)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중 1회만 완료한..

공지사항 2021.09.10

코로나19 유행대비 노인요양시설 대응지침

안녕하세요. 은나무요양원입니다. 오는 7월 12일부터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단계로 백신 접종자도 예외없이 약 2주간 시행한다고 합니다. 하여 시설 비접촉 면회도 7월 25일까지 할 수 없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영상통화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요청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건강 유의하시고 하시는 모든일 형통하시길 기원합니다. 추후에 변경되는 사항이 있다면 바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계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 명칭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 유행/인원 제한 권역 유행/모임 금지 대유행/외출 금지 개념 통상적인 방역·의료 대응 여력 이하 환자 발생 지역 방역·의료 대응 한계, 권역·중앙의 협조 필요 권역 대응 한계, 전국적 방역·의료 자원 동원 필요 전국..

공지사항 2021.07.10

장기요양기관(입소시설) 면회기준 개선 안내

☐ 추진 배경 ○ 종사자 선제검사, 백신접종 진행 등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내 방역상황 안정적 추세로 접촉 면회 허용 필요성 증가 ☐ 접촉면회 시행 기준 ○ (대상기준) 입소자, 면회객 중 최소 한쪽이라도 백신 접종 완료자* (2차 접종 후 2주경과)인 경우 접촉면회 허용 * (미완료자)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중 1회만 완료한 경우, 2회 접종 후 2주 미경과자 ○ (접촉면회 수칙) 면회객 예방 접종 미완료자의 경우, 시설 1차 접종률(75%이상)에 따른 방역수칙 일부 차이 ㅇ (면회장소)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면회 실시 ㅇ (기본수칙) 사전예약, 입소자‧면회객 발열 여부 등 체크, 면회객 명부 관리, 음식‧음료섭취는 불가, 면회객 접촉 직원은 예방접종완료자 배치(*불가피한 경우 최소 1회이..

공지사항 2021.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