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은나무노인복지센터 노인학대 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지침과 자료

은나무복지센터 2016. 3. 3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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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 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 4호).

 

2. 노인학대에 대한 예방

1) 본 기관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간다.

2) 본 기관은 기관 내외의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공시하여 어르신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한다.

3) 본 기관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어르신들에게 인권교육 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자체교육 및 외부강사 초빙 등의 교육을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4)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어르신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인지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종사자는 어르신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6)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어르신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7)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어르신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존칭어를 사용한다.

8) 종사자는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9)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시 어르신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

10) 종사자는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 심리적 건강상태를 주의깊게 살펴야 하며 노인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11) 노인이 동료 노인의 학대 위험 또는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해당 기관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 에 신고하여야 한다.

12) 신고를 받은 기관운영자는 지체 없이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한다.

13) 신고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학대행위자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노인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노유기 및 노인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생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 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4) 본 기관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 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한다.

 

 

 

3.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노인복지법 제 39조의 6)

1) 의료법 제3조 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2)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3) 장애인 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

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종사자

5)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4. 신고 및 상담 전화 : 1577-1389

 

5. 노인학대의 유형

1)신체적학대

→ 때리기,꼬집기,물건던지기,흉기위협,찌르기,강하게 흔들기,난폭하게 다루기,무리하게 먹이기,신체구속,감금,의자나 침대에 묶기,불필요한 약물투여

 

2)언어,정서적학대

→ 욕설,고함,협오스러운 어투,늙은이 등 자존심을 긁는 말, 꾸짖기, 유아처럼 다루는 말투, 외출을 시키지 않는 것, 말을 걸지 않는 것, 무시하고 대답하지 않는 것, 노인만 따로 식사하게 하는 것

 

3)성적학대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는 성적 언어표현 및 행위, 폭행 한 후 강제적으로 성행위 및 강간 ,원치 않은 성행위 및 강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환경

 

4)재정적학대

→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노인의 동의없이 수정하는 행위, 노인의 허락없이 노인의 이름을 팔거나 빌리는 행위, 노인의 허락 없이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 노인의 허락없이 노인의 돈을 빌려주거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행위, 물건을 빼앗는 것

 

5)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변의 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포기하거나 관리하지 않아 심신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6)방임

→ 식사와 물을 주지 않고 약물을 불충분하게 투여하는 행위, 치료를 받지 않는 것, 청결유지를 태만히 하는 것, 노인 방만 청소하지 않는 것,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장기간 혼자 있게 두는 것, 와상 시 몸의 위치 변경을 태만히 하는 것,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것

 

7)유기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노인을 다른 거주지에 거하게 하고 연락두절, 반감금 형태 시설로 보내는 것

6. 대응방법

모든 시설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입소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학대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담당상급자, 해당 관계공무원, 보건복지부 콜센터(전화129),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경찰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촉탁의, 기타 의료진은 학대가 확실한 경우 이를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심각한 상처, 생명이 위급한 사례, 건강상태 등)

시설은 업무일지, 별도의 상담일지에 상담기록과 내용, 서비스를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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